(다)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
①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경우 : 나대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
설정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(민법 365조 본문). 이 경우는
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(대결 1994.1.24. 93마1736, 대결 1999.4.20. 99마146).
다만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(민법 365조 단서).
이 경우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인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는 경매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소유증명서의
표시와 부합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('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' 부분 참조). 이와 같이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의
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경매신청서 중 부동산표시를 함에 있어서
미등기라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.
② 한편,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축된 건물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대지에 걸쳐 있는
경우에 건물의 상당부분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고 그 건물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로서 소유권의 객체를 이루고 있다면 위 대지의
근저당권자는 건물전부에 대하여 민법
365조에 의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(대판 1985.11.12. 85다카246).
③ 채무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
신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(대결 1998.4.28 97마2935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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